【중국동포신문】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소득감소 확인서류(*소득감소에 해당되는 자) 지원대상 본인 세대원 전체 + 주소지 다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등이 필요하다며 안산시는 알려왔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으로 외국인은 제외하며 다음과 같다
*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판촉업 종사자
* 19.11월부터 ~ 20년 4월까지 월별 수입내역 등
다음의 요건(❶~❹)을 모두 충족하는 자
❶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❷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❸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 대상(예시)>
• 교육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방과 후 강사 등
• 여가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 고용노동부 지침상의 업종을 나열한 것이며, 본인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특고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하여야 함)
2. 제외대상 |
□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업황(業況)을 고려하여 제외,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 외국인 제외(내국인 우선지원, 경기도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 복지부 등의 지원과 중복지급 불가> ※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긴급복지지원금 중복지급 불가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중복지급 금지 |
3. 지원요건 확인사항 |
□ 소득기준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0.4월분 세대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신청인과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심사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하여 제출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합계액임. |
<예시 1> A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4인이고, 가족모두 A의 지역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A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54,909원 이하의 경우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됨
<예시 2> A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3인이고,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B가 있다면 A의 세대보험료(직장) 200,000와 B의 지역건강보험료 100,000원를 합산한 금액은 300,000원(혼합)으로 4인 기준 중위소득 242,715원을 초과하여 지원대상 아님
4.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월 50만원 정액 지급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불가, 예산범위 초과 시 소득하위 우선순위 지급】
(※ 3월분 신청자 우선 지급, 예산범위내 4월분 대상자 지급 가능】
□ 지원기간 : 2개월(예산범위내)
(※예산범위내 최대 2개월 지원, 대상자 예산범위 초과 시 한달분 50만원만 지급 가능】
5. 신청 |
□ 신청자
○ 대상자 본인이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위임장 첨부시 제3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구 분 |
지급대상 기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3월분 |
2020. 2. 23. ~ 3. 31.까지 |
2020. 5. 11.(월) ~ 5. 20.(수) |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4월분 |
2020. 4. 1. ~ 4. 30.까지 |
※ 신청기간내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 종료
□ 신청방법 안내 ○ 방문접수 : 2020. 5. 11.(월) ~ 5. 20.(수)/8일간
• 접수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6. 제출서류 |
〔붙임(서식)서류〕 ❶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❷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노무미제공에 해당되는 자) *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휴업확인서 *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 확인서 등 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❹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개별준비서류〕 ❷-1 소득감소 확인서류(*소득감소에 해당되는 자) *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판촉업 종사자 * 19.11월부터 ~ 20년 4월까지 월별 수입내역 등 ❺ 특고입증 서류 * 근로계약기간이 확인되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❻ 지원대상 본인 세대원 전체 + 주소지 다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지원대상 본인의 세대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 가능 (※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 ⇒배우자가 건강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음 ❼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임) ❽ 본인 명의 통장사본 ❾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번호 전부 나오게) ❿ 가족관계증명서(상세용)(구성원 주민번호 전부 나오게) ※ 발급서류는 4월 이후 발급분 유효 |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서명(또는 도장인)이 있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7.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급 |
□ 대상자 선정방법
○ 1순위 : ⓵ 3월분 신청자 ⓶ 소득하위대상자 우선순위로 선정
○ ★지원대상자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하위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대상자 결정 함★
○ ★지원대상자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월분부터 우선 지급★
○ 2순위 : ⓵ 4월분 신청자 ⓶ 소득하위대상자 우선순위로 선별 지원
⇒ 1순위에서 예산 소진 시 2순위는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신청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지급(부 지급) 결정 예정
- 신청자가 많아 확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20일을 초과할 수 있음
-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6월 10일경 지급 예정일 홈페이지 공고
○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금은 본의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압류 사실 증명 서류 및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 ○ 업무문의 :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 ○ 상세내용 : 안산시 홈페이지(시정안내 → 시정소식 →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