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법무부고시 제2016-170호, 2016.6.1.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을 가진 등록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가.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우수인재 비자 신청 불가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일 것
②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
③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상장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되어 있을 것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우수인재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1, 2, 3) 중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신청일 기준)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의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평가(단,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자(취업 예정자 포함)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2 결격사유
신청인(동반가족 포함)이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인재 비자 또는 우수인재 동반가족 비자 신청 및 연장이 불가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발생·확인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 이후 심사 진행
3 대상별 비자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1. 비자 신청 방법
구분 |
비자 신청 대상 |
해외/국내 |
비자 신청 방법 |
가 |
전문직·준전문직 (E-1~E-7)* * 단, 호텔유흥종사자(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
등록외국인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나 |
유학(D-2), 구직(D-10) 체류자 |
등록외국인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다 |
상장법인 취업자 |
해외체류자 |
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한 비자 발급 |
등록외국인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
라 |
가, 나, 다의 동반가족** |
해외체류자 |
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한 비자 발급 |
등록외국인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 동반가족은 원칙적으로 점수제 평가 대상자와 함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함. 또한 단기체류자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해외 500대 대학이 발급한 학위증의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만 첨부하여 제출 가능(아포스티유·영사확인 불필요) |
가. 비자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① 모든 신청자의 여권
※ 동반가족은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여권을 함께 제출
②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 동반가족은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출
③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서식 1)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⑤ 가족관계 소명 서류(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⑥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 본인이 제출하는 점수표(별표)에 본인이 기재한 점수 항목을 소명하는 서류만 제출(모든 평가 항목에 대한 소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점수 부여)
< 평가 항목별 인정서류 >
점수 항목 |
인정 서류 |
연간소득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학 력 |
학위증(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
한국어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서류 제출 불필요 |
가 점 |
해당 여부를 소명하는 서류(이하 세부 심사 기준 참조) |
⑦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나. 우수인재 비자 신청자와 별도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배우자 · 미성년 자녀)이 비자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②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가족관계 소명 서류※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 체류 중인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만이 비자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
④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소득(한국은행 고시 1인당 GNI 이상)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⑤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4 항목별 배점 및 심사 기준
○ 비자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시 항목별 배점 평가 ○ 동반가족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점수제 평가대상자의 합격 여부에 따라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발급인정서 ·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 |
1. 평가항목별 배점 (가점 포함 최대 총 170점)
구분 |
공통 평가 항목 (최대 130점) |
가‧감점 항목 |
||||
나이 |
학력 |
한국어능력 및 |
연간 소득 |
가점 |
감점 |
|
최대 |
25 |
25 |
20 |
60 |
40 |
-80 |
2. 합격점수 : 80점 이상(평가항목별 합산 점수)
3.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 나이 (최대 25점)
구분 |
18-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50세 |
51세 이상 |
배점 |
23 |
25 |
23 |
20 |
12 |
8 |
3 |
기준 |
∙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
○ 학력 (최대 25점)
학력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
이공계/ 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 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 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 |
이공계 외 |
|
배점 |
25 |
20 |
20 |
17 |
17 |
15 |
15 |
10 |
기준 |
∙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 이상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
○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최대 20점)
한국어 능력 |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고급) |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중급) |
기본적인 의사소통 (초급) |
||
TOPIK 5급 이상/ |
4급/ |
3급/ |
2급/ |
1급/ |
|
배점 |
20 |
15 |
10 |
5 |
3 |
기준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참조)별 점수 부여 |
○ 연간 소득 (최대 60점)
연간소득 |
1억원 |
9천만- |
8천만- |
7천만- |
6천만- |
5천만- |
4천만- |
3천만- |
최저임금 이상- 3천만 |
배점 |
60 |
58 |
56 |
53 |
50 |
45 |
40 |
30 |
10 |
기준 |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취업 예정 포함)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금액으로 연간소득을 산정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 |
○ 가점항목 (최대 40점까지 인정)
가점 |
참전국민 |
정부추천 |
우수대학/국내대학 학위보유 |
국내 사회봉사 활동 |
|||||||
한국전참전국 |
중앙행정기관 추천 |
박사 |
석사 |
학사 |
3년 이상 |
2-3년 미만 |
1-2년미만 |
||||
우수 |
국내 |
우수 |
국내 |
우수 |
국내 |
||||||
배점 |
20 |
20 |
30 |
10 |
20 |
7 |
15 |
5 |
7 |
5 |
1 |
기준 |
∙ (참전국민) 한국전쟁 참전국(22개국) 출신 우수인재(GKS 정부초청장학생 등)으로서 관계기관(교육부, 국가보훈처 등)의 추천 공문을 받은 외국인 ∙ (정부추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추천공문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 및 법무부(체류관리과)에 송부되어야 하며, 추천 대상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추천사유, 추천기간(추천일로부터 최대 3년 유효), 담당자, 발급기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참전국우수인재 가점 : 한국전참전국우인재(20점)+중앙행정기관추천(20점)=40점(기본우대점수) ∙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QS 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학위 취득자만 해당) ※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또는 500대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국내대학 학위 취득자의 경우 가장 높은 가점(우수대학 가점)만 부여함 ∙ (국내대학) 정규 과정을 이수하여 수여받은 정식 학위 ※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국내 사회봉사활동)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봉사 활동 실적으로서, 각 1년 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 감점항목 (최대 80점)
항목 |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
형사처벌 전력 |
피초청자 범법사실 |
||||
벌금형 |
벌금형(단위 : 만원) |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가 1. 불법체류 중이거나 2. 최근 3년 이내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 3. 출국권고·명령·, 강제퇴거된 경우 |
|||||
300 이상 |
100 ~ |
50 ~ 100미만 |
200 ~ |
200미만 |
|||
배점 |
- 30 |
- 20 |
- 10 |
- 40 |
- 30 |
-20 |
- 10 |
기준 |
∙ 벌금·범칙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사항만 평가. ☞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기간 한정 없이 모든 위반사항을 평가 ∙ 과태료는 제외함 |
5 우수인재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기간연장 심사 기준
1. 동반가족 범위 : 우수점수제 비자 소지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우수인재 동반가족(F-2) 체류자격 변경·기간연장 심사 기준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신청일 기준)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단,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자(취업 예정자 포함)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동반가족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일 것
3. 유의사항
○ 소득요건 미충족 동반가족은 방문동거 (F-1) 자격 신청 가능
6 체류기간 부여 기준
○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 받은 사람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대별로 체류기간(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부여
구분 |
대상 |
체류기간 |
||
A |
총 점수 130점 이상 |
또는 |
소득 점수 50점 이상 |
3년 ∼ 5년 |
B |
총 점수 100점 ~ 129점 |
또는 |
소득 점수 30점~49점 |
1년 ∼ 3년 |
C |
총 점수 80점 ~ 99점 |
또는 |
소득 점수 29점 이하 |
1년 이내 |
○ 합산 점수, 연간소득 점수 기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간 부여 - 단,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체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동반가족의 체류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우수인재 비자 자격자와 동일한 기간부여 ○ 소득금액증명 미제출 시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대 2년 이내의 기간을 부여 |
7 신청 유의 사항 등
1.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상장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으로서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
○ (비자발급인정서 세부요건) 1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3, 4를 참조하여 심사
2.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관련
○ (체류자격 변경 신청) 동반가족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점수제 평가 대상자와 함께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우수인재를 주 체류자로 하는 동반(F-3) 자격을 소지한 국내 체류 가족은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반드시 함께 신청.(우수인재 점수제 비자로 변경될 때 국내 체류 가족의 동반(F-3) 자격이 취소 됨)
○ (체류기간 연장 신청) 동반가족은 반드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 본인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 취업 관련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 취업이 가능함
☞ 동반가족에게는 “우수인재 동반가족(F-2)” 체류자격 부여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동이 금지됨
☞ 단, 전문직·준전문직(E-1 ∼ E-7(호텔·유흥종사자(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가족 신분 관계 변동 등 신고
- 이혼 · 사망 등 기타 사유로 동반 가족 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유
○ 합격점수(80점)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 우수인재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동반가족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
-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합격점수(80점)에 미달한 경우로서 구직활동을 하려는 경우,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단, 결격사유 해당자는 신청 불가)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동반가족은 동반(F-3) 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함
*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동반가족과 함께 최대 1년(추가 연장 불가) 간 체류가 가능함
○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거나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4. 기타
○ 영주자격 변경 관련
-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 중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하여 영주(F-5) 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 불가
○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자의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관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허 처리
8 시행일, 경과규정, 특례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0 월 0 일부터 시행함
2. (경과규정 등) 개정 고시 시행 이전 접수된 신청(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도 본 고시를 적용함. 다만, 시행일 당시 개정 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6-170호, 2016.6.1. 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개정 전 고시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
3. (특례) 개정 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6-170호, 2016.6.1. 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개정 고시에 따른 합격점수(80점)를 충족하는 경우 ‘1 우수인재 비자 신청 가능 대상’과 관계없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
- 상기 특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동반가족의 경우, 1 우수인재 비자 신청 가능 대상-4’에 따른 동반 체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우수인재 동반가족(F-2), 또는 방문동거(F-1) 자격 허가 여부 판단
<서식 1> 점수표 (신청 시 해당 점수에 표시 후 제출)
< 서약 사항 > 신청 결격사유가 없으며, 기재사항 및 제출사항이 진실함을 서약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서명: |
○ 종합 점수표
구분 |
공통 평가 항목 (최대 130점) |
가점 (최대 40점) |
합계 |
|||
나이 |
학력 |
한국어능력 및 |
연간 소득 |
|||
최대 |
|
|
|
|
|
|
○ 나이 (최대 25점)
구분 |
18-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50세 |
51세 이상 |
배점 |
23 |
25 |
23 |
20 |
12 |
8 |
3 |
|
|
|
|
|
|
|
○ 학력 (최대 25점)
학력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
이공계/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 |
이공계 외 |
|
배점 |
25 |
20 |
20 |
17 |
17 |
15 |
15 |
10 |
|
|
|
|
|
|
|
|
○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최대 20점)
|
한국어 능력 |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고급) |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중급) |
기본적인 의사소통 (초급) |
||
TOPIK 5급 이상/ |
4급/ |
3급/ |
2급/ |
1급/ |
|
배점 |
20 |
15 |
10 |
5 |
3 |
|
|
|
|
|
○ 연간 소득 (최대 60점)
연간소득 |
1억원 |
9천만- |
8천만- |
7천만- |
6천만- |
5천만- |
4천만- |
3천만- |
최저임금 이상- 3천만 |
배점 |
60 |
58 |
56 |
53 |
50 |
45 |
40 |
3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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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항목 (최대 40점까지 인정)
가점 |
참전국민 |
정부 |
우수대학/국내대학 학위보유 |
국내 사회봉사 활동 |
||||
한국전 |
중앙행정기관 추천 |
우수대학박사/ |
우수대학석사/ |
우수대학학사/국내대학학사 |
3년 이상 |
2-3년 미만 |
1-2년미만 |
|
배점 |
20 |
20 |
30 / 10 |
20 / 7 |
15 / 5 |
7 |
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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