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위반 유형에 따른 구제절차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안내 내용을 16개 송출국가 언어로 안내한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호 본사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독거 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급식 카드를 제공하고, 관내 동행 식당으로 지정된 곳에서 카드를 사용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E-9 외국인 비전문 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외국인력(E-9)이 적기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 및 체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 외국인과 중국동포 112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 민주 정상회의"가 다시 한번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 결혼한 일부 외국인 여성들 종착역 .. 지방의 티 켓 다방으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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