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비자 종료되는 외국인들은 중국동포 여행사나 행정사에서 출국 항공권 문의와 코로나19 관련하여 체류기간 종료이전 행정사나 여행사에서 코로나 관련하여 방법을 찾아야한다.
【중국동포신문】 재외동포 건설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20년 5월 11일부터 3일간 교육 학원에서 접수까지 대행하여 주기로 60만원의 수강료를 책정하고 교육장마다 30명씩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책 발표 이전 일부 행정사나 여행사에서 과대 광고로 대량 모집하여 일부 대형학원으로 몰아주었다.
그동안 운영이 어려웠던 일부 교육기관은 30명 교육의 약속을 파기하고 많은 인원을 받으면서 과부하가 걸렸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는 학원 교육장마다 30여 명의 인원을 계산하고 시험접수 문을 개방하였으나 많은 학원들은 교육생을 대량 유치하면서 병목사태가 발생되자 다급한 교육기관들은 pc 방 전체를 빌려서 30% 까지 시험 접수를 어렵게 진행 하였다.
한편 코로나 19로 출국하지 못하는 C-3-8, 7월 비자 기한이 종료 되는 외국인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비자변경을 하여야 하나 산업인력공단 서버 과부하로 시험접수가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들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시험장을 인원에 맞게 개방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육기관과 학원들은 큰 목청으로 시험 접수 기한을 1주일 더 연장"하여 달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으나 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 19로 학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오갈 때 없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7월 비자 종료되면 불법체류"로 전략하게 되어 정부는 "불법체류자로 가는 통로"를 열어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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