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 단체와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외국인을 한국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큰 목청을 올리고 있다.
4.15총선 조작선거 의혹을 제기하던 미래통합당 민경옥 의원은 중국동포를 찾는다며 무시하는 식으로 현상금을 걸어 중국동포 사회가 화났다.
중국동포들은 코로나19 로부터 일자리와 생계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생활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많은 가족들은 코로나로 항공편이 중단되어 생 이별하고 자가 격리로 떨어져 생활하는 등, 많은 중국동포들은 체류기간이 만료 되어도 코로나로 체류기간을 연장 못하고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될 상황에 동포사회에 민의원은 기름을 부은 격이다.
중국동포들은 정부지원도 못 받고 생활하는 중국동포를 향해 민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에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제보"를 달라면서 오늘 접수되는 결정적인 증거와 제보는 500만원, 내일은 400만원, 15일 300만원, 16일 200만 원, 17일에는 100만원을 드리겠다며 말해, 중국동포사회는 중국동포를 우롱하며 무시하는 처사라며 중국동포 사회는 힘없는 중국동포를 정치판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큰 목청을 내고 있다.
"귀한동포 박성규 회장"은 중국동포사회를 향해 큰 목소리로 중국국적인 중국동포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정치에 참견하거나 정치관련 집회를 할 경우 "추방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동포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한국 국민들이 청원 올라와 지난 13일 오전 11시 기준 16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가 있다.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되어있다.
동포사회는 중국동포가 증인으로 나와서 정치에 참여한다면 한국에서 살기 어렵고 무서워서 숨는다고 말하며 중국 국적이라면 강제추방 될 수 있다며 안산 대림의 동포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민의원은 중국동포를 강아지처럼 고깃덩어리를 들고 부르는 처사라며 대림과 안산의 동포사회는 민의원을 향해 서운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