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다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內 입국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5월 31일 이전 출국하고 6월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진단서는 말이 없으나 "법무부 발표 내용을 살펴 보면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의 의문이 있다.
5월 31일 이전은 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인 상태에서 출국하여 6월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재입국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중국동포들은 1345에 전화로 문의하면, 5월 31일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진단서가 필요 없다며 안내하고 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A 씨는 1345에 여러번 전화를 했으나, "진단서 제시를 안해도 된다는 안내다". 그러나 1345 안내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본질과 달라 납득이 안 된다며 "명확한 기준을 달라"고 중국동포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진단서에 관한 내용을 법무부는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에서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인정하며,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지 의료기관 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으로 보면 기관은 "정부의 보건소를 말하는지 대학병원을 표현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중국현지는 공항과 지역간 이동거리가 먼 관계로 48시간" 속에 처리 하는게 어렵다는 목소리다.
중국 현지 병원은 영문 또는 한국어 진단서는 발급이 안 되여, 중국어로만 발급되는 진단서를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진단서 발급과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동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48시간은 부족하여 "중국현지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브로커가 난무할 수 있다"며 중국동포들은 염려하고 있다.
귀한동포 박성규 총 회장은 중국현지는 장거리 이동에 맞춰 3일의 시간이 필요하며, 법무부의 48시간은 중국어 본문소지와 시간 사정상 “여행사에서 번역한 내용을 인정하여 주어야 겨우 48시간을 겨우 맞출 수 있다며 법무부는 "중국현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