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코로나 19로 인해 항공편이 중단되자 정부는 C-38. 39, 외국인에게 정부는 체류를 유예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1회라도 체류를 연장하였다면 자격변경이 안 되고, 항공편이 열려 중국으로 출국하면 C-38. C-39 비자는 당분가 없어져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은 한국에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단 1회라도 “연장을 안 받은” 중국동포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변경을 하도록 이들에게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일이 다급한'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을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중국동포 기술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 중국동포와 외국인은 “코로나로 항공편이 중단된 사정이 있어도 아래의 조건은 기술자격증을 따도 자격 변경이 안 된다” 그러나 광고는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며 모객을 하고 있다.
▲C-38 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단 1회라도 연장을 했다면 자격증을 취득해도 체류자격 변경이 안 된다”.
▲H-2로 체류하다가 3년 만기되어 체류기간 연장을 한 사람들도 체류 자격변경이 안 된다. 단 5월 말까지“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 사람들은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그동안 교육기관들은 교육생이 없어 고사상태 위기에 처해 폐원한 학원들이 늘어나는 과정에 법무부는 F4 비자 관련 새로운 정책이 나와 “고사상태에 빠진 학원들은 단비와 같아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과정에, 다급한 일부의 학원들은 무허가로 영업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월 23일 이후로 신규학원 설립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시행일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월 23일 이후는 신규학원 설립용도 제한이 있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고 건축물 대장상에 단순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어도 반드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표기가 되어야만 학원 및 교습소 신규설립인가 등, 허가가 가능하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1월 23일 이후는 신규학원 설립용도 제한이 개정되어 5월 1일부터 적용, 신규학원 설립이 강화되었다.
▲일부 신규 또는 등록 중인 일부 교육장들은 학원설립과정에서 설립조건이 안 맞아 무등록으로 영업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중국동포 체류자격변경 조건에 무등록 학원 교육과 직접 연관은 없다. 그러나 무등록 학원을 단속한다면 시일이 다급한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
기술교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건설 분야 자격증 교육과정을 이해도 못 하는 일부 교육기관들이 새로운 정책발표로 돈이 되겠다. 하여 너도나도 건설교육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하여 일반 자격증 개념으로 충분한 실습장을 갖추지 않고 “교육생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교육기관들의 목소리다.
교육기관들은 수강료 6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서울권 일부 교육기관들은 서울에서 천안까지 수강료를 덤핑하며, 여행사와 행정사에 과대 수수료까지 주면서 교육보다 외국인들을 상품으로 모집하였다.
그 결과 “6월 이번 시험접수를 못 하는 대란”이 있었다. 하지만 몇몇 기관 교육장을 보면 1인 실습 부스는 보통 1㎡되는 공간에서 실습해야 되는데, 10명이 배울 수 있는 공간에서 최대50~60명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다수 있다.
한편 위기에 처한 동포들을 대상하여 가격 경쟁과 편법 호객행위로 광고하자 위기에 처한 동포들은 바로 예약하고 돈을 지불 하였으나 피해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호객 행위로 인해 돈을 지불한 중국동포는 개인 실습도 못하고 “실습 구경만 하고 나온다는 교육기관이 다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원 관계자들은 같은 목소리다.
이들은 중국동포를 가뭄에 물 만난 고기처럼 돈으로만 생각하며 30명 이내로 교육생을 받아야 할 소형 학원들은 3배 이상 받으며 과열 경쟁하자, 참다못한 교육기관장들이 편법 교육기관들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정 / 수강료 과다 경쟁 / 코로나 19로 거리 두기가 없이 과대 모객 등으로 교육기관장장들은 이를 지적하며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큰 목청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일부교육기관 학원들은 교육보다 외국인을 마치 상품으로 보고 과대모객에 열을 올리자, 교육기관장들은 “과열경쟁으로 인해 피해가 올 수 있어 걱정을 하고 있다.
과열경쟁과 허위광고로 문제가 자꾸 제기 된다면 앞으로 이 제도 존폐의 문제까지 예상” 된다며 교육기관장들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기관 학원장 들은 큰 목청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외국인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고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