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와 외국인은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중단되자 동포들의 한숨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 녕안시에서 한국에 건너온 김영춘씨의 안타까운 제보가 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피해자 중 중국에서 부모 없이 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었다. 제보자의 딸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보자를 따라와 단기비자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동안 제보자의 딸은 비자연장을 위해 3개월에 1번씩 청도왕복으로 다녀오면서 비자를 연장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중단되자 법무부측은 제도설명이 정확하게 없어서 많은 중국동포들은 비자연장을 하고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실은 달랐다. "자격증을 따도 비자변경이 안 되는 조건"인 외국인도 학원에 등록했다.
▲C-38. 39 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단 1회라도 연장한자 ▲H-2로 체류하다가 3년 만기되어 체류기간 연장을 한 사람들도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도 체류자격변경이 안 된다. C-38. C-39 비자는 코로나로 항공편이 준비되어 출국하면 관광비자는 당분가 잠정 중단되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 "출국한 중국동포와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제보자와 같은 처지인 많은 중국동포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항공편이 중단되자 중국으로 귀국할 수 없어 중국동포 A 씨는 1개월씩 4번을 연장 받았다.
조만간 항공편이 재개되면 귀국하여야 하는데 귀국하면 관광 단기 비자가 잠정 중단되어 한국에 들어 올 수 없게 됐다며, 많은 중국동포와 외국인 들은 관광비자를 살려 달라는 목청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제보자의 딸은 단기비자가 취소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 한국에 입국을 못해 중국에 머물러야 한다.
제보자에 의하면 엄마 얼굴도 모르고 엄마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한 딸은 조만간 귀국하면 중국현지에 일가친척과 거주 할 곳도 없고 집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제보자 김영춘 씨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보했다.
제보자와 중국동포여행사 행정사들의 목소리는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미성년자 등. 단기비자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항공편이 중단되자 국내에서 체류 연장한 외국인들은 출국하면 돌아 올 수 없게 되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