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영어·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분리배출 기준과 요령 배포
- 시, 자치구마다 다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정비
- 양파 껍질․딱딱한 과일껍데기․생선뼈는 ‘일반 쓰레기에요’
중【국동포신문】 서울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근로자, 관광객 등 서울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안내서를 영어와 중국어 등 10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과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 “아보카도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동 주민센터로 걸려온 한 외국인 주민의 문의전화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을 알고 싶은데 영어로 된 안내서를 구하지 못해 딱딱한 과일껍질 등 혼동하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번번이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 “외국인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버려서 냄새가 나고 동네 미관을 해칩니다.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안내를 적극 해 주세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한 지역에서는 빈번한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악취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잦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및 요령을 외국어로 안내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서울 거주 외국인 인구수를 반영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힌두어, 태국어(10개 외국어)로 번역·배포하였다.
서울시는 특히 최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외국어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어 안내문은 서울시 실·본부·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교육청에도 배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아울러,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는 등 이로 인해 시민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정비하여 자치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분리배출 기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을 통일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한다.
조례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 주민들은 기준에 대한 착오로 일반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잘못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의 뼈, 어패류의 껍데기, 과일 씨 등의 폐기물은 자원화 할 수 없고 자원화 기계설비 고장 원인이 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된 비닐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낭비되기도 한다.
권선조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 시민의 혼선이 있었고, 외국인들은 언어가 달라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효율적인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서울시 적용기준 / 2020. 4. 16.)
구 분 |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채소류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등 |
|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
|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곡 류 |
왕겨 |
육 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
생선뼈 |
|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Seoul’s Food Waste Separation and Disposal
Standard Recommendation
(Seoul standard / Apr. 16, 2020)
Type |
Items not to be disposed as food waste |
Vegetables |
Roots of chives, green onions, water celery, etc. |
Pepper seeds |
|
Skins of onions, garlic, ginger, corn, etc. |
|
Pepper stalks, corn stalks, garlic scapes, etc. |
|
Fruit |
Hard shells of walnuts, chestnuts, peanuts, acorns, coconuts, pineapples, etc. |
Seeds of drupes such as peaches, apricots, and persimmons |
|
Grains |
Rice hulls |
Meat |
Hair and bones of cow, pig, chickens, etc. |
Fish |
Shells of shellfish such as clams, horned turban, abalone, common cockle, sea pineapple, and oysters |
Shells of crustaceans such as crabs and lobsters |
|
Fish bones |
|
Poisonous foods such as swellfish intestines |
|
Shells |
Egg, duck egg, quail egg, ostrich egg shells |
Grounds |
Various tea (e.g. green tea) grounds, medicinal herb grounds |
Other |
Any object that cannot be mixed with food such as gum, vinyl (plastic bags), bottle caps, wooden toothpicks, paper, foil, straws, plastic spoons, plastics, rubber gloves, iron, spoons, chopsticks, pieces of glass, metals, rocks, rope, clothes, any type of vinyl, etc. |
※ Objects improperly disposed as food waste can break machine equipment and prevent the recycling of resources
□ How to properly dispose food waste
○ Fully remove water (moisture) and impurities (e.g. mud, dirt) before disposing food waste in the designated food waste containers (large volume-based machines, RFID volume-based machines) or designated food waste bags
○ Wash salty foods like kimchi, soybean paste, and gochujang (Korean chili paste) with water before disposal
○ Finely chop green onion peels and large vegetables like whole radishes, whole cabbages, and whole pumpkins before disposing, as large or long pieces may break machine equi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