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건설 기술학원 과열경쟁하면 ..... 최고 3.000만 원 과태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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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건설 기술학원 과열경쟁하면 ..... 최고 3.000만 원 과태료 결의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06.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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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행정사들은 여행사를 신고한다며 떠들고 일부 교육기관들은 여행사나 행정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문제 삼아 신고한다고 떠들면 협박성이 될 수 있다며 건국대학교 법학과 김 박사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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