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무법자 렉카’ 차주동의없이 강제견인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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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무법자 렉카’ 차주동의없이 강제견인 안돼요!”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06.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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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개정 건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월 1일 시행
- 구난 시 반드시 차주의 구난동의서 받아야‥어길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 경기도 공무원의 아이디어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한 결과 제도개선 이끌어 내
○ 23년간 변동 없는 요금체계 개선 요구 등 지속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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