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6월 말일까지 지진출국 신고시 항공편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6월달 넘어 출국 한다 해도 재입국 기회를 부여 한다.
【중국동포신문】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6월 말일까지 지진출국 신고시 항공편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6월달 넘어 출국 한다 해도 재입국 기회를 부여 한다.
단 항공편 재개시 즉시 출국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항공편이 없어 출국을 못 할 경우에도 거주지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여권 지참하고 자진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하고 항공편이 재개되면 즉시 출국해야한다.
항공편이 있을 경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6월 말까지 자진출국 신고서를 제출 안 하면 7월 1일부터 "자진 출국 한다 해도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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