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 사고때 보험금 15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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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 사고때 보험금 15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 오석균 기자
  • 승인 2020.07.0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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