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들은 “지역건강보험료 12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19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이다. 하지만 직장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은 입국 6개월에 해당 없이 입사 당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1개월 이상 떠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관리소의 통지에 따라 외국인의 의료보험을 해지 시킨다.
보험료 산출 : 평균소득(월) × 보험료율(5.08%) 피고용인과 고용주는 전체 계산된 금액을 균등하게(각각 50%) 납부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상범위는 의료적 치료와 질병, 상처예방, 진단, 치료, 회복, 출산, 사망 등.
건강검진 :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유지, 2년에 한번 제공되는 건강검진. 1년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비사무직(노동자)이다.
중국동포들의 건강보험이 근거도 없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며 서울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되였다.
[12일 한 유명 인터넷 카페에는 “중국 동포 때문에 우리 모두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보배드림과 여성시대 등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이민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라거나 “조선족 유입을 막기 위해 재외동포법을 바꿔야 한다. 내국인 의료보험료는 연 800만원, 중국인은 500원이다”등의 글이 최근 한 달간 수십 건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종전에 2∼3세대까지만 해당하던 재외동포의 정의가 이제는 직계 조상 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이 있다면 세대와 상관없이 무한하게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 보험 적용을 받으면서도 훨씬 적은 보험료를 낼 뿐만 아니라 취업 특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투표권도 생겨서 앞으로 중국 동포에게 유리한 정책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라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서울신문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