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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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07.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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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하며,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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