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출국 못하는 외국인 중국동포 .... 계절근로자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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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출국 못하는 외국인 중국동포 .... 계절근로자방안 검토중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07.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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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계절근로 등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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