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하는 중국동포와 외국인 관리 강화…건물주와 통화해 실거주 여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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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하는 중국동포와 외국인 관리 강화…건물주와 통화해 실거주 여부 파악한다
  • 구미연 【안산.현지기자】
  • 승인 2020.08.01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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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가격리 연락처 기재시 단순 지인이 아닌 실제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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