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현재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씨는 2020. 7. 18.(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에 근거하여 중재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접수하였다.
※ 민씨 측 법률대리인은 미국계 로펌 킹 앤 스폴딩(King & Spalding LLP)
민씨는 중재요청서에서, 민씨가 소유하는 국내회사 주식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것이며,이와 관련된 국내 민·형사 소송절차에서 대한민국 법원 등 관계기관이 적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즉시 석방* 등을 청구하고 있다.
□ 관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7. 10. 중국 북경 내 부동산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에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금을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받았으며, 우리은행은 위 대출채권들을 양수하며 ○○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함 ▴우리은행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채무 상환에 실패하였고, 우리은행은 근질권을 실행하여 ○○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함 ▴청구인은 우리은행의 위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7. 청구인에 대한 패소판결을 확정함 ▴청구인은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2017. 3. 청구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함 (청구인은 현재 복역 중) □ 민씨 측 주장 요지 ▴우리은행의 대출채권 양수 및 담보권 실행 당시인 2011. 9. 부터 2015. 1. 까지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상당 지분을 보유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음 ▴우리은행이 ○○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들이 있었고, 대한민국 법원이 청구인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을 기각하여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박탈당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인의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것에 해당함 ▴또한, 관련 민·형사 재판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각종 절차적 하자 및 부당한 판단이 있었고, 이는 사법거부를 구성하여 공정공평대우 의무 등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함 ▴정부는 청구인의 투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액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 ▴또한, 정부는 부당하게 복역 중인 청구인을 즉시 석방하여야 함 |
민씨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동 협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으며, 민영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위는 국가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