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과 중국동포 학원 등, 예방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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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과 중국동포 학원 등, 예방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08.1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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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 위반시 집회 전면 금지하고 벌금부과 방침,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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