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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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항공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 김월수기자
  • 승인 2020.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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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 일학습병행법 시행(8.28)에 맞추어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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