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중국동포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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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중국동포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
  • 김유경 기자
  • 승인 2020.08.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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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의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최초 허용
- ➋ 생계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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