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8일(화)부터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접종을 하며 접종한지 4주 후에 2차 접종 실시
- 단, 과거 2회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했던 어린이들은 9월 22일(화)부터 실시 예정
◇ 코로나19 유행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예약 및 전자예진표 작성 후 방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철저 및 접종 후 15분~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확인
【중국동포신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중국동포 등, 거소 신고증이 있는 경우에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대상자수 : (2018) 1,316만 명→(2019) 1,381만 명→(2020) 1,900만 명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중·고생인 만 13세∼만 18세(285만 명) 및 만 62∼64세(220만 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지원백신은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한다.
9월 8일(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부터 시작하며, 2회 접종 대상자는 2회 모두 접종하여야 충분한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다고 안내하였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은’ 어린이들이며 1회 접종 후 4주에 2회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2017) 12. 1. → (2018) 11. 16. → (2019) 11. 15.
< 2020-2021절기 사업대상자별 접종기간>
구분 |
접종 대상 |
접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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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18세 어린이 (2002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출생아) |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 |
2020년 9월 8일 ∼ 2021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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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 |
2020년 9월 22일 ∼ 2020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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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2020년 9월 22일 ∼ 2021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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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이상 어르신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만 75세 이상 |
2020년 10월 13일 ∼ 2020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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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74세 이상 |
2020년 10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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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2∼69세 이상 |
2020년 10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
* 1회 접종 대상자 중 만 7∼18세(초·중·고생)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집중 접종기간 운영 예정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9월 22일(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1만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예진과 접종 후 15∼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확인하며,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분 |
2020-2021절기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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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
’20. 9. 8.(화) ∼ ’21. 4.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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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접종 대상자 |
’20. 9. 22.(화) ∼ ’20. 12.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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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접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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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 |
’20. 9. 22.(화) ∼ ’21. 4.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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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
⦁만 75세 이상 (1945. 12. 31. 이전 출생자) |
’20. 10. 13.(화) ∼ ’20. 12.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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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74세 (1946. 1. 1.~ 1950. 12. 31. 출생자) |
’20. 10. 20.(화) ∼ ’20. 12.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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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2세∼69세 (1951. 1. 1.~ 1958. 12. 31. 출생자) |
’20. 10. 27.(화) ∼ ’20. 12. 31.(목) |
* 사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에 대한 비용상환 불가
* 어린이 지원대상자는 생후 6개월 이상인 경우로, 2021년 2월말 기준 생후 6개월 도래자인 2020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 접종 가능
* 어르신 및 어린이(만 13∼18세) 지원사업의 경우,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사업 지속, 위탁의료기관은 위탁 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위탁 사업 종료 시 관할 보건소로 잔여 백신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