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보상범위는 새로운 산업질병, 초과근무 및 스트레스도 포함한다. 보상은 부상당한 근로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자격과 신청절차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최소 1인의 피고용인을 둔 고용주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외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과 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단,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행하는 사업은 당연 적용함)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공사’의 경우 연면적의 330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가사서비스업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한국회사 또는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정기적인 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그 외국인 노동자는 자동으로 보상을 받는다.
적합한 비자 없이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소에 기록된 신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신청절차
산업재해 보상사건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재해목격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확인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정확성을 위해 재해당사자와 목격자 고용주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로부터 추가적인 서류와 신청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철저한 조사와 서류검토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신청자 재해 해당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의 경우, 그 가족은 보상과 장례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