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외국인과 중국동포는 재외하고 내국인만 해당된다.
소득 감소 요건으로 증빙해야하는데 전년도 6.7.8.9.월 중 선택하여 소득이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과 20년 선택한 달과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되였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정부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ㅇ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이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50만원 지원내용용과 신청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기타사항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ㅇ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ㅇ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150만원 일괄지원 내용
❖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
▲ 자격요건
ㅇ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소득감소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ㅇ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19(월) |
20(화) |
21(수) |
22(목) |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
▲중복수급 관련
ㅇ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ㅇ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