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정부는 내국인을 지원한다며 발표하였으나 국내에 3개월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주민등록처럼 외국인 등록증도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공과금도 내고 있으나 이들은 항상 제외시켜 중국동포와 외국인들도 정부지원에 포함하여 달라며 중국동포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로서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1인 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인터넷, 모바일) 신청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20. 10.12.(월) ~ 10.30(금)까지다.
현장 읍. 면 동사무소로 ‘20. 10.19.(월) ~ 10.30(금) 방문신청은 세대주 .세대원.대리인으로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으로 한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급여결정 통보일 부터 7일 이내에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 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⑥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⑦(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사후관리절차다.
지급규모는 1인 가구)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1회 지급을 (현금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한다.
- 범위 : 대상자 조회, 신청서 작성 제출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