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
○ 京畿道内230多处租赁汽车企业进行全面调查
- 是否存在利用出租汽车进行非法有偿运输的行为,通过名义出借等不登记
汽车租赁经营行为,在申报地区以外的无申报营业行为等
【중국동포신문】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밖에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공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며 “렌터카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계신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23대의 렌터카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은 후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中国同胞报】京畿道公正特别司法警察团将集中调查利用租来的车收取费用、载客的非法旅客行为"跳高"行为。
此次调查将以道内230多家租赁汽车企业为对象进行。 主要管制事项是▲是否利用出租汽车进行非法有偿运输▲通过名义租赁等形式进行无登记汽车租赁事业运营行为▲在申报地区以外的无申报营业行为等。
特别是,济州岛将集中调查最近在光州、始兴、鞍山、平泽、华城东滩等道内部分地区盛行的"跳高"运行现状。
以夜间娱乐街和出租车供应不足的地区为中心,通过网络咖啡屋或部分餐厅等轻松共享"call-dup"企业的电话号码,居民也经常使用这种非法租车。
由于"跳高"司机没有固定的工资,根据运行业绩收入会有所不同,因此经常出现超速、违反信号灯等交通法规的情况,经常会暴露在事故危险之中,发生事故时大部分不能进行保险处理,因此损失要完全由乘客来承担。
此外,在雇用司机的过程中,由于没有及时查询犯罪前科等身份确认工作,使乘客们面临第二次犯罪危险,这也是问题之一。
根据《旅客汽车运输事业法》,这种非法行为最多可被判处2年以下有期徒刑或2000万韩元以下罚款。 京畿道计划对通过调查被揭发的企业采取行政处分、移交检察机关等后续措施。
京畿道公正特别司法警察团长金英秀(音)表示:"为了确立道民安全和公正运输秩序,将与市、郡、相关机关一起杜绝租车行业的非法行为","希望知道租车相关非法行为的道民通过京畿道呼叫中心(031-120)或京畿道特别司法警察团的网站进行举报"。
另外,今年4月,道和租车企业共谋,以支付形式获得23辆租车后,在没有登记的情况下向管辖官厅运营租赁事业,获取不正当利益的行为被揭发并移交给了检察机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