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이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대표자의 가족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관련 직종 사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특고 임에도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고지”)을 받은 경우 : 긴고지 지원확인서
* 1차 긴고지를 특고유형으로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소상공인인 경우 등 : 긴고지 반납확인서
* 1차 긴고지를 받지 않고,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특고에 해당되나 소상공인 경우 : 자가진단표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