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가 세금허위자료발행 .. 피해자는 고소장 6번제출 경찰은 언론사 대표인 피해자에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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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가 세금허위자료발행 .. 피해자는 고소장 6번제출 경찰은 언론사 대표인 피해자에 큰소리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10.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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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정리를 했을 경우 부득이하게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못했다면 몇 달 뒤로도 폐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정상 폐업신고를 못했다면 사업자 등록증 정지를 해놔야 타인이 수기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부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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