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자 관련 시·군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에 형평성 논란도
【중국동포신문】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거주하던 66세 여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여성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강남구 45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의 이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무단이탈 후 코로나19로 확진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 행위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 7개월간 자가격리 무단이탈 행위 363건 적발
방역 본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 접촉자, 해외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2주간 집에서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29일 18시 기준 경기도 내 자가격리자는 1만485명으로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1만4,15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1:1 전담매칭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방역키트 전달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제공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관리에도 자가격리자들의 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29일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7개월간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 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계도 149건, 고발 예정 등이 87건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3건, 안산 4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