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허가를 소지한 중국동포,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필요 없이 입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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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허가를 소지한 중국동포,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필요 없이 입국변경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11.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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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중국외교부의 국가이민 관리국의 공고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취업류(Z), 개인사무류(S)와 가족동거류(Q)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필요 없이 입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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