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9월 23일 중국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의 공고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취업류(Z), 개인사무류(S)와 가족동거류(Q)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필요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세 가지 거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로 만기 되었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이 없는 경우, 만료된 거류허가와 관련 서류 제출 시 상응하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취업비자(Z) : ①만료된 취업거류허가 복사본 ②유효한<외국인 취업허가통지>(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 등)
2) 개인사무비자(S) : ①만료된 개인사무거류허가 복사본 ②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여권, 유효한 거류허가 복사본 ③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서 원본 (예시: 결혼증, 출생증명서, 호구부 혹은 친족관계증명서 등)
3) 가족동거비자(Q) : ①만료된 가족동거거류허가 복사본 ②중국측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중국신분증 혹은 중국영구거류증 복사본 ③가족성원관계증명서 원본 (예시 : 결혼증, 출생증명서, 호구부 혹은 친족관계증명서 등)
2.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상업무역, 과학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동반가족은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하여 상업(M), 방문(F) 또는 개인사무(S)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출력본을 소지한 외국인은 R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계증명서 (결혼증명, 출생증명 등)를 제출하여 S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3) 중한양국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 한국국민이 취업비자(Z)를 신청할 경우, 유효한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 (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등)를 제출하면 된다.
(4) 중한양국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 한국국민은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제출하면 유학비자(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료).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하여 유학비자(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은 기존의 유학 거류허가와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한다.
3. 위와 같은 비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날짜 예약하고 예약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각 항목의 비자에 요구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신청인은 여권 원본과 여권정보면 복사본,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혹은 한국비자원본과 복사본(한국인이 아닌 신청인에 해당)을 제출하셔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