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의류잡화 입점업체 71.9%가 중간관리점, 본사와의 불공정에도 법의 보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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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 의류잡화 입점업체 71.9%가 중간관리점, 본사와의 불공정에도 법의 보호 못 받아
  • 김유경 기자
  • 승인 2020.11.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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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 31일~10월 1일까지 ‘대형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 실시
-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조건, 입점사업자 심층 면접 등 실시
○ 중간관리점 형태 계약 71.9%로 대부분 차지. 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 계약 시 예상 매출액 공개된 경우 21.7%. 불공정 계약 가능성 높아
- 애로사항으로 휴식권 보장 안되고, 영업시간 길어 인건비 부담 크다 지적
○ 도, 관련 제도 개선. 중소상인 위한 불공정예방 교육자료 배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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