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서울에서 자동차 연료절감기 영업을 하는 영업이사 A 씨는 중국동포신문 후면에 전면광고를 신청하였다. 중국동포신문 영업부에서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사무실과 영업장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고 광고를 진행하기로 하여 신문은 화요일 새벽부터 1만 부와 인터넷 신문까지 배포가 완료되었다.
연료절감장치의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 영업이사 A 씨가 독단적으로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광고를 진행하는데 신문 마감일이 금요일이라 광고료를 월요일 입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A씨는 월요일 오후 6시까지 광고료를 입금하지 않아 독촉하였는데 A씨는 경리가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여 화요일 입금하기로 또 미뤘다. 중국동포신문 영업부가 확인할 당시 사무실에 경리사원 자체는 아예 없었으며 여직원 1명은 대리로 불리는 사원 1명만 근무하였다.
그러나 광고료를 화요일 오전에 독촉하자 A 씨는 지금 회의 중이라 오전에 꼭 입금한다며 또 속여 12시쯤 전화하였더니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백만 원을 줄 수가 없어 타인이 내일 오후 4시에 오면 카드로 결제한다며 또 미뤘다. 4시에 전화하였더니 A씨는 카드 가져온 사람이 이제 와서 이야기 중이라며 궤변을 또 늘어놓고 6시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오후 7시 30분에 전화 했더니 또 핑계만 늘어놓으면서 답변하였다. 연료 절감기업체 이사 A 씨는 처음부터 판매업체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광고한 A씨는 "광고료를 줄 의사가 전혀없고 지급 할 능력이 안되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김제 경찰서에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업체이사는 기사보도 이 후 오늘 중으로 입금한다며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