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은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등이 특례적용된다.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이 경우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이 같은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을 방문하거나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을 하는 등의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하도록 했으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12월 1일부터 상시제도화 한다.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오는 12월 31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아울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연체발생기한을 올해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대상이 된다.
식당·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연 2.0% 금리로 1000만원 대출
오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0%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포함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밤 9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중기부는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복지원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돼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경우에도 이번 개편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로 융자 대상이 넓어진다.
한편 그 동안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근로복지 수혜 특례범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종사자(적용제외 신청자 제외)에 한정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제도를 개선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융자 대상자는 연리 1.5%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신속·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 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 4000억 원이 지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