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려면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하고 지문채취 등 사범 심사를 받은 다음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자진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의 감염 개연성이 늘어나고 있는 바, 이에 법무부는 ’20. 12. 16.부터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위한 이동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자진출국 사전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하고, (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
* 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
-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됩니다.
-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체류만료기간이 3개월이 남지 않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합법체류 외국인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도 국내 체류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