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 14년부터 많은 많은 중국동포 여행사는 행정사가 없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정사로 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문 닫으라는 횡포와 영업 방해에 시달렸다.
한편 지난 14년 B 행정사는 A 업체에 찾아가서 B 행정사가 중국동포인 A업체 여행사 대표의 손목을 잡아 당기며 당신네는 불법이니까 경찰서로 끌고 간다며 강제 구인을 당하는 어이 없는 일도 있었으며 B 행정사는 문 닫으라고 많은 협박과 횡포를 하였다. A 업체는 출입국 대행 알선을 하였다는 이유였다. A 업체는 결국 행정사 사무실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
횡포에 시달리던 중국동포 여행사 124명이 모인 단체 카톡 방에서 중국동포여행사 연합회창단을 다수가 동의하여 여행사 연합회가 온라인으로 18일 21시에 결성되었다.
이제 협회가 결성되어 중국동포 여행사도 협회의 지시에 따라서 행정사와 협조를 하지 않고 외부와 내부에 부착된 출입국 대행 알선 문구를 1월 중으로 전체 정비를 하며,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을 대상하여 당사자가 전자 민원을 직접 하도록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으로 퍼져 중국동포들이 온라인으로 전자 민원을 직접 하도록 도움을 주며, 사범처리 등은 변호사와 행정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당사자가 직접 출입국에 방문하도록 한다.
그동안 많은 여행사들은 출입국 대행업무를 직접 할 수 없어 출입국 등록대행 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사가 직접 업무처리를 하여왔다. 그러나 고령의 행정사는 업무상 한계가 있어 여행사에서 고령인 행정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서류 복사부터 빠진 서류 없이 잘 정리된 서류를 준비하여 주면 행정사는 수거하여 출입국에 접수만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행사와 행정사는 위법이지만 상생하며 도움을 주고 받았다.
여행사는 행정업 서류를 대행업체로 위탁 하는 게 사실이나 여행사들의 주장은 서류복사와 중국에서 서류를 택배로 받는 등 1~2만원의 목적은 가계 세와 세금 인건비에 비하면 영업장에서 무료로 해줄 수 없어 사업장 운영비용의 일부라며 말하고 있다.
여행사에서는 행정사 대행사로 가는 서류 수입 중 1~2만 원을 받는 액수는 한 달에 20만 원 선이라고 말하며 여행사들은 수입도 없는 행정업무 알선을 주 수입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당사자가 전자민원을 직접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일부 고령인 출입국 대행 행정사들은 불법인줄 알면서 직접 외국인과 언어상 중국어로 직접 대면이 어려워 여행사에 의존하여 작은 수입으로 노년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며 80세가 되어가는 고령인 행정사는 말했다.
행정 대행 기관은 출입국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많은 물량이 없어 고령의 행정사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엄두가 나지 않아 몇 개의 여행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겨우 최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이번 행정사 협회가 단일화로 되면서 주 수입원의 여행사와 거래가 사라지면 고령의 행정사들은 당장 생계 걱정을 해야 한다며 고령자인 행정사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중국동포 여행사 연합회가 2020년 12월 18일 21시 온라인에서 많은 여행사가 찬성하여 온라인에서 중국동포 연합회가 창단 되어 임시 연합 회장은 중국동포신문사 대표가 코로나가 완만 해질 때까지 임시 연합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협회 사무실은 서울과 안산 중간인 부평으로 정하며 여행사 협회 회원들이 건물 임대를 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 하였으며 매입한 협회 사무실은 1월달에 운영하며 중국동포 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 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행정사들은 법을 위반하며 운영을 하였으나 여행사 연합회 회원들은 법을 위반하는 출입국 대행 행정사를 실태 파악하고 위반 하면서 영업을 하는 대행 기관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사진 출처 : 다음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