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특례 재입국 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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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특례 재입국 1개월로 단축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12.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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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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