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재입국 제한기간의 단축(3→1개월)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재입국 특례 시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재입국특례 대상도 확대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재입국 특례를 통해 계속 고용하지 못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성을 인정, 재입국 특례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을 보완했다.또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공포 후 6개월)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 후 개선된 재입국 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