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시 민사와 형사적임 책임이 따르게 되어 타인의 사진과 기사를 사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해야한다.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신문은 전국을 찾아다니며 외국인 관련을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올리지만
일부 언론사들이 중국동포신문에 올라오는 사진을 사용하며 기사 내용까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은 저작권법 제 46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저작물의 지적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저작권 위반시 민사와 형사적임 책임이 따르게 되어 타인의 사진과 기사를 사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해야한다.
한편 일부 사이트는 당사에서 올린기사를 수정하여 출처를 중국동포신문이라며 혼동을 주고있어 사실과 다른 기사의 내용을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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