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➋ 생계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중국동포신문】지난 20년 8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이며, 그동안 외국인들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어 출국만기 대출 기사를 다시 올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ㅇ 지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ㅇ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감축에 따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➊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신청
□ 지난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2020.4.14.~8.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
①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②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로서,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
*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지난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8월 24일(월)부터 9월 7일(월)까지이며,
ㅇ 계절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ㅇ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시․군)에서 관내 농·어가로 배정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ㅇ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며,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가점(1~3점)이 부여된다.
*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임금・학력・한국어 수준 등 요건 구비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 변경 가능(연 1,000명 선발, 경쟁률 약 1:3 수준)
ㅇ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하여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➋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
□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ㅇ 8월 19일(수)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Q. 출국만기보험이란? A.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팩스 0505-161-1421)에 신청하면 된다.
* (제출 서류) 담보대출 신청서 1부, 출국기한 유예 통지서 1부,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매우 어려워,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라며,
ㅇ “이번 조치가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기사에 전화번호를 넣을 수 없으나 외국인들은 전화번호 찾기가 어려워 전화번호를 추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