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별 숙소, 개인텃밭 등 최대 10개월간 예비귀농인 농촌살이 거주‧교육 비용 60% 지원
- 귀농교육 참여 101세대 중 80세대(79.2%) 귀농 정착 결정→안정적인 현지적응 효과 높아
- 교육생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 매칭 등 귀농‧귀촌 정착 위한 다방면 지원
【중국동포신문】서울시에서는 제천, 무주,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1월 28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세대별 거주 및 교육비)의 60%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농촌에 대한 ‘이해 → 실습 → 적응’ 등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 시는 2017년 전국 5곳에서 28세대를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 60세대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체류형 귀농시설 입교비(거주 및 교육비)의 60%를 지원한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체류형 귀농교육’ 지역 확대 현황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세대수 |
28세대 |
32세대 |
41세대 |
60세대 |
60세대 |
지역 |
5개소 (제천, 무주, 강진, 구례, 영주)
|
6개소 (제천, 무주, 강진,구례, 영주, 고창)
|
8개소 (제천, 무주, 강진, 구례, 영주, 고창,홍천, 함양) |
9개소 (제천, 무주, 강진, 구례, 영주, 고창,홍천, 함양, 영천) |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해당 지역 농가와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교육생’을 연결해 농사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 시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생 101세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절반 수준인 49세대(48.5%)가 농촌에 이미 정착했고, 귀농 예정인 31세대를 포함하면 80세대(79.2%)가 귀농·귀촌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
참여세대 |
귀농·귀촌 완료세대 |
귀농·귀촌 예정세대 |
귀농·귀촌 포기세대 |
||||
계 |
교육지역 |
타지역 |
계 |
포기 |
무응답 |
|||
2017년 |
28 |
16(57.1%) |
14 |
2 |
7(25.0%) |
5(17.9%) |
5 |
- |
2018년 |
32 |
13(40.6%) |
11 |
2 |
12(37.5%) |
7(21.9%) |
2 |
5 |
2019년 |
41 |
20(48.8%) |
15 |
5 |
12(29.2%) |
9(22.0%) |
5 |
4 |
합계 |
101 |
49(48.5%) |
40 |
9 |
31(30.7%) |
21(20.8%) |
12 |
9 |
□ 신청은 1월 28일(목)까지 접수받으며, 지역별 운영 현황과 지원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모집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02-2133-4465)와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지원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실제 귀농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한다.
○ 심사방법은 ① 귀농의지와 계획의 적정성, ② 농촌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고 ③ 귀농교육 이수자와 가족 수가 많거나 연령이 적은 세대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귀농을 꿈꾸는 많은 시민들이 세대별 숙소와 개인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귀농·귀촌을 체험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2021. 1. 4.(월)10:00 ∼ 1.28.(목)17:00
신청대상: 귀농희망 서울시민
※ 서울시 최근 3년 이상 거주, 만 65세 이하(’21.1. 4. 주민등록 기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지역상생경제과)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8층
운영기간: 2021. 3. ∼ 12. (지역별 기간 상이)
운영장소: 9개소(홍천, 구례, 영주, 무주, 고창, 제천, 영천, 함양, 강진)
지 역 |
주택구분 |
입교주택 면적(㎡) |
입교조건(천원) |
모 집 세대수 |
입교기간 |
|||
주택 |
텃밭 |
합계 |
보증금 |
입교비(월) |
||||
홍천군 |
원 룸 형 |
31.0 |
180 |
211.0 |
1,000 |
150 |
3 |
3∼12월 (10개월) |
투 룸 형 |
36.0 |
180 |
216.0 |
1,000 |
200 |
4 |
||
소계 |
|
|
|
|
|
7 |
||
구례군 |
기 숙 형 |
28.8 |
240.0 |
268.8 |
480 |
160 |
6 |
|
주 택 형 |
41.9 |
240.0 |
281.9 |
660 |
220 |
1 |
||
소계 |
|
|
|
|
|
7 |
||
영주시 |
원 룸 형 |
26.4 |
200.0 |
226.4 |
300 |
120 |
3 |
|
투 룸 형 |
55.5 |
200.0 |
255.5 |
600 |
240 |
4 |
||
소계 |
|
|
|
|
|
7 |
||
제천시 |
기 숙 형 |
18.0 |
180.0 |
198.0 |
400 |
147 |
1 |
3∼11월 (9개월) |
주 택 형 |
40.0 |
180.0 |
220.0 |
600 |
217 |
4 |
||
소계 |
|
|
|
|
|
5 |
||
고창군 |
공동주택 |
48.9 |
66.0 |
114.9 |
960 |
192 |
3 |
|
60.8 |
66.0 |
126.8 |
1,190 |
238 |
4 |
|||
소계 |
|
|
|
|
|
7 |
||
무주군 |
주 택 형 |
33.0 |
33.0 |
66.0 |
400 |
200 |
2 |
|
50.0 |
33.0 |
83.0 |
600 |
250 |
5 |
|||
소계 |
|
|
|
|
|
7 |
||
영천시 |
공동주택 |
26.0 |
130.0 |
156.0 |
390 |
130 |
4 |
|
단독주택 |
40.0 |
130.0 |
170.0 |
600 |
200 |
2 |
||
소계 |
|
|
|
|
|
6 |
||
함양군 |
원 룸 형 |
49.5 |
100.0 |
149.5 |
576 |
192 |
3 |
|
투 룸 형 |
66.0 |
100.0 |
166.0 |
765 |
255 |
4 |
||
소계 |
|
|
|
|
|
7 |
||
강진군 |
원 룸 형 |
29.4 |
100.0 |
129.4 |
300 |
150 |
3 |
3∼11월 (4, 9개월) |
34.3 |
100.0 |
134.3 |
400 |
180 |
3 |
|||
투 룸 형 |
50.5 |
100.0 |
105.5 |
500 |
250 |
1 |
||
소계 |
|
|
|
|
|
7 |
||
합계 |
|
|
|
|
|
|
60 |
|
※ 지역별 모집세대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강진군은 단기형(상·하반기 각 4개월), 장기형(9월) 모두 가능
지원사항: 입교비의 60% 내외 지원(자부담 40%)
※ 보증금, 공공요금, 선택교육 등은 지원 제외(자부담)
지원조건: 의무교육 70% 이상(홍천군, 영천시, 함양군은 80% 이상) 이수
선정심사: 서류 및 면접심사(해당 지역 방문)
제출서류
① 입교신청서 1부.
② 농업창업계획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가족세대 신청자에 한함) 1부.
⑤ 귀농교육 수료증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2021. 2.19.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