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중국동포신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외국인 보호시설 등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신규 보호외국인의 경우 보호실(임시)에 7일간 격리하고 PCR 검사(1차)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한다.
- 외국인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와 PCR 검사(2차)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 보호실로 이동한다.
- 기존 보호외국인의 경우 전수 검사(1.4.)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직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1.6.)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을 받고 나머지 11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외국인보호소 등 시설의 방역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초기부터 직원, 보호 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였으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 ’20. 3월∼12월, 총 124,015장 지급 / (기존) 주 2매 → (’21.1.5.∼) 주 3매
○ 보호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조속한 본국 송환을 진행하는 한편,
- 환자, 노약자, 단순 불법체류자 등은 국내 연고자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입법화하여,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한편, 국내 체류 중국동포와 외국인에게 출입국 민원 등을 안내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감염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 안내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상담사를 분리 운영, 유연근무제 확대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 앞으로도 상담사 개인위생 관리 철저, 의심증상자 공가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집단 감염을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