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5일(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2월부터 전국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
→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우선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