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들이 근로 중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소개한 사건 해결사, 법무법인, 또는 노무사, 라며 나타나 돈만 받고 사건을 차일피일 미뤄 중국동포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관계 당국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해결사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이 중국동포신문사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H-2 체류 비자인 중국동포 A씨는 4대 보험가입이 안 된 철거업체에서 근로 중 부상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행히 철거업체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로 병원 입원비만 겨우 받았다.
A씨는 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입원 중에, 병원에서 소개한 법무 법인이라며 찾아와서 보상과 후유 장애 등, 보상을 받아 주기로 하여 사건 비용을 법무법인에 주고 사건을 위탁하였으나 “법무법인 측은 차일피일 미루며 거짓말을 한다며” 피해자 A씨는 중국동포신문사로 제보했다.
해결사 이들은 중국동포들이 외국인이라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을 해야 하는 사정을 이용해 사건을 맡은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를 당한 중국동포들은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한편 중국동포들은 근로 중 부상을 당해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막막하다며 남구로에 거주하면서 일용직 근로를 하는 중국동포들은 말했다.
지난 8월 외국인과 중국동포를 돕는 외국인체류지원센터가 출범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동포신문사에서 신청만 받고 있어 코로나가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체류지원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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