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구간 상행 3대, 하행 4대 양방향 각 구간별 단속카메라 작동
○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운전자의 주의와 협조 필요
- 단속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중국동포신문】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 반포IC ~ 양재IC 양방향 구간)는 평소 07시~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수)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운영시간
변경 정보는 2.10일 첫날 0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표출되며,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시민 안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안내
입간판 설치 및 방송(TBS, KBS, MBC, SBS 등)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각별한 주의와 협조 필요>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적발시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의 착오, 차선 오인 등의 사유로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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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 |
❍ 서울시 구간 : 양재IC~한남대교(6.8㎞) - 전체 : 한남대교 ~ 오산IC(37.6Km) ❍ 평시운영 : 07~21시(양방향) - 명 절 : 연휴 전날 07시부터 연휴 다음날 01시 ❍대 상 : 9인승 이상 승용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 (6인 이상 승차) ❍ CCTV 운영현황 : 총 7대 - 상행 3대, 하행 4대 (1.2Km내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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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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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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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의 종류 |
통행할 수 있는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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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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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 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 3)「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다인승 전용차로 |
3명 이상 승차한 승용ㆍ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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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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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경찰청장은 설날ㆍ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기간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경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경시장등은 차도의 일부 차로를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 자전거전용차로로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