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도입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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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도입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로 기대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2.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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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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