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국동포,외국인,불법체류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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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동포,외국인,불법체류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 김유경 기자
  • 승인 2021.03.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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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부터 22일까지. 2만5천 여곳 8만5천여명 대상. 불법체류외국인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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