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 시행
상태바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 시행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03.14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