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정부 여행사와 전세버스 노점상 등 지원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60%↑)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40%↑)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별도로 융자가 가능하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1,000만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그러나 기존 융자를 받은 사업자 중, 융자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그러나 많은 여행업계는 장기 연체와 신용불량자로 정부지원은 그림의 떡이다.
한편 전세버스는 신용보증기금출연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을 추진하도록 했다.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조건과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지자체 등록, 상인회 가입 등,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정부는 여느 때 보다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추경예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대상자 확정, 지급절차, 노점상 지원신청 절차,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 등을 즉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로부터 장기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이 된 소상공인 등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연체로 인해 금융권이 먼저 자동이체가 돼, 이들이 정부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워 달라며 연체된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