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4/21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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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4/21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