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중국동포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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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중국동포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
  • 김월수기자
  • 승인 2021.04.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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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신규 초청 요건 완화, 특별체류 중인 미얀마인도 계절근로 허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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