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고용노동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겼다
중국동포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제2기 인구정책 TF 논의 및 ‘20.8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대책(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우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법) 제정 등 비공식 가사·돌봄 시장이 공식화·제도화된 이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국동포와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에 따라 현재 허용된 외국인력 외에 추가적인 외국인력 허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 현황 분석 및 외국인력 고용 등에 관한 연구‘(’21.3~11월)
가사법 제정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싱가포르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해 합법화 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인구정책 TF에서 논의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취지는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해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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